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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업무정보

 *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공고번호제2023-31호
  • 법령종류대통령령
  • 입안유형일부개정
  • 예고기간 2023-12-07~2024-01-16
  • 소관부처경찰청
  • 담당부서 인재선발담당관실
  • 전화번호 02-3150-2832
  • 전자메일 education@police.go.kr

⊙경찰청공고제2023-31호

 

 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7일

경찰청장

 

 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 

 

1. 개정이유

 

국가공무원법 개정(법률 제18237호, 2021.6.8.공포, 2021.12.9.시행)으로 채용비위로 인한 공무원의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
 

 

2. 주요내용

 

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절차 규정 마련(안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)

 

1) ‘채용 비위’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

 

2)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기 전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

 

 

3. 의견제출

 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 

나. 성명(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 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 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 

- 일반우편 :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실(우편번호:03739)

 

- 전자우편 : education@police.go.kr

 

- 팩스 : 02-3150-3832

 

 

4. 그 밖의 사항

 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(전화 (02) 3150-2832, 팩스 (02) 3150-383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